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시어 신고하시면 견인업체가 견인 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대여업체에게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여업체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11/2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930 ( 2024. 11.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2247743
20241122040506
본청
보행자전거과-7930
D0000052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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