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 오피스텔 분양)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오피스텔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현금청산을 해야하는데,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조합 정관으로 정해도 법에 저촉이 없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2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을 기초로 종전의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 건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현황 등을 기초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에 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조합정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11/19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385 ( 2024. 1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32244615
20241121055504
본청
전략주택공급과-6385
D00000521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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