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3636 결재일자 2024.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정찬교 이승준 11/19 조성호 협조 주무관 김현욱 주무관 조용호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11. 행 정 국 (총무과)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결과보고 「2025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시행을 위한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총무과-33564, ’24. 11. 19.) ㅇ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기술심사담당관-2196, ’20. 1. 31) - 기술용역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심사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5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용역기간 1년 중 24회 방문하여 공사업체에게 기술지도 ·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 따라 산정 ㅇ 용 역 비 : ******************* ㅇ 계약방법 : ********** -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 ㅇ 과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기술지도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례 유형과 예방대책 교육 등 자체심사 결과 ㅇ 심사개요 - 심 사 일 : 2024. 11. 19.(화) - 심사위원 : 총무과 직원 2명******************** - 심사내용 : 용역비 산정 및 과업 내용·범위 적정성 등 심사 ㅇ 심사결과 : 적정 - (필요성)「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전문기관과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 1)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2)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는 전기공사 포함 ⇒ 해당공사는 공사금액 2.9억원, 공사기간 1년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 - (용역비) 재해예방 전문기관 견적서를 비교하여 적정단가 산출 - (과업내용) 과업의 범위·내용이 적정하게 명시됨 향후계획 ㅇ ’24. 11월 : 용역발주 및 계약 ㅇ ’25. 1월 ~ 12월 : 용역 시행 붙임 1. 자체심사 결과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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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055504
본청
총무과-33636
D0000052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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