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108900578, 국민신문고번호: 1AA-24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고지비'의 특정회사에 대한 산정 오류를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준운송원가 중 차고지비 항목은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등에 따라 버스회사 자가 소유차고지는 해당 공시지가의 2.5%,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실제납부한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지적하신 특정회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되어 지급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02-2133-226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이봉희 버스정책과장 11/18 강인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515 ( 2024. 11.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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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0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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