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난폭운전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 사고(방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역주행, 음주 운전, 과도한 경적사용,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인 경찰청(☎ 국번없이 182)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버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신고 가능)으로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정미성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1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3640 ( 2024. 11.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19 /전송 02-2133-4905 / sung2602@seoul.go.kr / 부분공개(6)
32229837
20241120043506
본청
주차계획과-23640
D000005213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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