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건축물의 특정 부분 면적산정 등에 관하여서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관계법령과 일부 입주민만 사용하는 공간계획이 아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관하여서는 관련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이대현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대현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15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진수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0443 ( 2024. 11.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lee1dh@seoul.go.kr / 부분공개(5,6)
32219745
20241119042004
본청
건축기획과-10443
D00000521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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