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1.21 11시 10분] 소방시설 관리 책임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관리책임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개별난방 아파트 보일러실에 설치된 자동확산 소화기의 관리 책임은 소유자 인가요, 관리실 인가요?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관계인의 의무)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 시설등을 유지 및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조사관 김혜진 검사지도팀장 김창순 예방과장 11/15 임영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98 ( 2024. 11. 15.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종합민원실)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84 /전송 02-2187-8282 / 19376@seoul.go.kr / 부분공개(6)
32219290
20241119042004
본청
예방과-14798
D00000521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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