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79(2019.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각 자치구는 위 조정기준에 따라 2019.12.5(목)까지 우리시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현황을 붙임4 서식에 따라 2020.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종천 과표부가세팀장 代박종천 세제과장 11/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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