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요청 1. 품질지도과-01(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과에서는 시험종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를 붙임 양식에 의하여 2020.1.8.(수)까지 작성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6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 2017.7.1.)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붙임 1. 2020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기준(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부. 3. 품질시험시 산출단위량 자체(화학시험과) 1부. 4. 2020년도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양식 1부. 5. 2020년도 시험수수료 산출서 양식 1부. 끝. 품 질 지 도 과 장 수신자 토질재료시험과장,화 학 시 험 과 장 주무관 조보선 주무관 한승준 품질지도과장 01/02 代김태묵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2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37 /전송 02-513-4638 / bo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03086
20210929020314
본청
품질지도과-2
D000003904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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