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62 결재일자 2024.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노해민 마동훈 11/13 김상신 협 조 실무사무관 김희송 주무관 이정훈 주무관 유선 주무관 이수영 주무관 박인진 도급·용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강화 계획 2024. 11. 교 통 운 영 과 (신호운영팀) 목 차 1. 추진개요 1 2.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 검토 2 3. 추진 사항 4 ① 업체 선정 시 추진 내용 4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2가지 5 ③ 세부추진계획 6 ④ 사업별 안전·보건 확보 이행사항 10 4. 향후 계획 10 도급·용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강화 계획 교통운영과장:김상신☎2133-2450 신호운영팀장:마동훈☎2486 담당:노해민☎2493 도급·용역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ㅇ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경영책임자, 도급인, 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 준수 · 수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조치 이행 2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 검토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적용 범위 ㅇ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ㅇ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리대상 위험장소(30개) ㅇ 용역, 물품, 위탁이 아닌 공사는 의무 적용 범위대상에서 제외 원칙 - (원칙)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산안법상 '도급인'에서 제외 - (예외) 건설공사 중에서, 발주자가 직접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에 포함, 해당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안전 보건 이행 의무 적용 범위대상에 포함 검토결과 ㅇ 신호운영팀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 사업 : 총 7개 사업 연번 유형 사업명 상시 근로자 수행업무 업무수행장소 1 기술 2024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강북권) 26명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및 신호체계운영 서울시내 강북권역 2 기술 2024년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강남권) 28명 서울시내 강남권역 3 일반 2024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동북권역) 14명 교통신호제어기 및 부가장치 유지보수 서울시내 동북권역 4 일반 2024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동남권역) 14명 서울시내 동남권역 5 일반 2024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서북권역) 14명 서울시내 서북권역 6 일반 2024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서남권역) 14명 서울시내 서남권역 7 기술 2024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2명 신호제어 S/W 및 H/W, 정보통신망, 보안장비 등 시스템 유지보수 서울경찰청 신호운영실 ※ 연간단가공사(차량검지기)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사료되어 제외 3 추진 사항 ① 업체 선정 시 추진 내용 선정절차 1.사전준비 2.입찰공고 단계 3.심사·평가 단계 4.계약체결 단계 용역대상 검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서류 검토 . 사전준비 : 도급·용역·위탁 대상 검토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금지), 제59조(도급승인) 해당 여부 검토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검토 입찰공고 :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및 확인 ㅇ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ㅇ 입찰(계약체결)시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심사평가 : 적격 수급인 선정 ㅇ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준한 심사 평가 - 도급사업 시 인력과 예산(안전보건관리비용),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등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정도 평가 계약 체결 후 : 안전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ㅇ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 수립 사항 ㅇ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사항 용역 사업 적용 여부 연번 이행사항 입찰공고 심사평가 계약 후 비 고 1 교통신호 체계용역 X X X 2 제어기 유지보수 △ X X 3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X X X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2가지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아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의무사항 세부 내용 위반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협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4 안전보건 점검 ? 1회/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 1회/분기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종사자 의견 청취 ? 작업전 TBM 활동, 협의체 회의록 ? 안전보건 관련 의견 제안, 수렴 등 - 6 위험 기계 ? 장소 예방조치 ? 감전, 추락 등 위험 우려 장소 및 위험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예방조치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안전보건교육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 화재 등 경보체계 및 연락?대피방법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 ? 화학물질 노출작업 ? 안전보건 정보제공(MSDS)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 11 안전보건관리 인력배치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위험작업시 타법에 따른 필요인력 배치(신호수, 화기작업시 화재감시인 등) - 12 기타 의무사항 ? 위생시설(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설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문서)제공 등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세부 추진 계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서울특별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총괄 관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ㅇ 구성 : 신호운영팀(도급인) 및 신호운영팀이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 전원으로 구성 ㅇ 운영 :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의 날짜 변경 ㅇ 협의사항 : 작업장간 연락방법, 위험시 조치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도급인-수급인 간 연락방법, 혼재 작업시 조정, 안전점검 지적사항 등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확인 ㅇ 모든 현업 종사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민원인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미치는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 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야간 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용직,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ㅇ 도급인(신호운영팀)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 및 관리 - 수급인은 계약 후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도급인(신호운영팀)에게 제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ㅇ 작업장 순회점검 : 1주 1회 이상 - 도급인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점검 총괄 ㅇ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 1회 이상 - 도급인, 수급인(관계수급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운영 ㅇ 점검 내용 - 작업장의 기계시설 및 제반시설 등의 안전 관리 상태 점검 - 도급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 여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 종사자 의견 청취 ㅇ (도급인+수급인) 종사자의 안전관련 의견 청취 및 이행 - 작업전 안전점검(TBM)활동,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사항,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안건 등 ㅇ 안전보건협의체 월간회의로 갈음 위험 기계 ? 장소 예방조치 ㅇ 관련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7호 ㅇ 위험 기계·기구·설비 점검 및 법정 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대상) 등 안전성 확보 및 방호조치 실시 ㅇ 위험작업(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등)에 관한 안전작업허가제(작업계획서) 실시 ㅇ 2024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만 해당 - 24시간 상시 비상근무로 현장 출동시 신속히 작업해야하며, 매번 같은 작업내역으로 계약시 최초 작업계획서 제출로 갈음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ㅇ 반기 1회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실시 여부 확인 ㅇ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과업내용에 포함될 경우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ㅇ 관계수급인의 직급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직급별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 로 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전 직원 반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특별안전 교육 위험작업 실시 직원 (전기 75v이상 해당) 16시간 이상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ㅇ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연락체계 구비 ㅇ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산재발생시 대응절차 수립, 훈련 등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포함 작업환경측정 ㅇ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유해인자 노출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등 · 물리적 인자 : 8시간 이상 80db이상의 소음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확인 ㅇ 용역 발주시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ㅇ 관계수급인의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확인 안전보건관리 인력배치 ㅇ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편성 배치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관리감독자 선임 - 수급업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위탁기간에 업무 위탁 - 수급업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ㅇ 위험작업 시 타법에 따른 필요인력 배치 여부 확인 - 신호수 배치, 잠수작업 시 2인1조, 화기작업시 화재감시인 배치, 생활폐기물 운반시 3인1조 등 기타 의무사항 ㅇ 수급인에게 위생시설(휴게실, 샤워실, 세탁·탈의실 등)설치 또는 이용에 협조 - 신호운영실의 근무는 서울경찰청 내부의 휴게시설 공동이용 - 현장근무자는 수급업체의 위생시설 이용 ④ 사업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신호운영팀 사업별 이행 사항 연번 이행사항 교통신호 체계용역 제어기 유지보수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비 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 ○ 2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3 위험성 평가 ○ ○ ○ 4 안전보건 점검 ○ ○ ○ 5 종사자 의견 청취 ○ ○ ○ 6 위험 기계 ? 장소 예방조치 X ○ X 전기 작업 7 안전보건교육 ○ ○ ○ 8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 ○ ○ 9 작업환경측정 X X X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 ○ ○ 11 안전보건관리 인력배치 ○ ○ ○ 관리감독자 12 기타 의무사항 ○ ○ ○ 4 향후 계획 추진 계획 ㅇ 사업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실시 : ‘24. 11. ~ - 각 용역사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전달 및 이행 요청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ㅇ 2025년 용역발주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입찰공고, 심사평가, 계약 후 단계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명시 붙임 1.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30개 1부. 2. 안전작업허가서 작성대상 1부. 3.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4. 위험성평가회의양식 및 결과표 양식 1부. 5.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작업점검일지 1부. 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양식 1부. 7. 전기작업계획서 1부.
32199361
20241115040005
본청
교통운영과-7362
D0000052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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