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민원내용(응답소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2023. 12. 12. 서울시에 접수한 청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당연히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조사하지 아니한 관련 공직자들을 고발하고 청원을 조사하도록 조치하라. 나. 2024. 7. 10.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한 감사청구심의회 시(2024. 8. 26.), 청원을 처리하지 않은 당사자인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으로 심의회를 주관하여 '각하' 결정된바, 감사청구심의회 관련 공직자들을 고발하고 다시 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제2호에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청원의 조사)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부서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께서 2023. 12. 12.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본바, 재정비촉진사업과 소관 업무 내용으로 확인되어 처리부서를 재정비촉진사업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직무)제1항제8호에 규정된 “「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청원내용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나. 2024. 8. 26.(월) 16시부터 진행된 **************************************** 감사청구 심의 시 ********************이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재하였으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 역할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상구 조사관(☎ 02-2133- 31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팀장 박홍권 위원장 11/12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140 ( 2024. 11.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35 /전송 02-02)768-884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32193722
202411140400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140
D000005208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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