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77 결재일자 2024.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박정옥 정선미 김종수 11/06 김태균 협 조 행정심판1팀장 황일우 행정심판2팀장 代허윤지 2024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2024. 11. 4.(월) 14:00~17:01 ㅇ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8명 - ********************************************** ㅇ 상정안건: 총 49건 - 본안 37건(주심 17건, 일반 2건, 간소화 18건), 추인 12건(집행정지) (단위: 건) 총 계 본안 추인 계 주심 일반 간소화 계 집행정지 인용 기각 49 37 17 2 18 12 10 2 □ 회의결과 ㅇ 본안(37건): 인용 4건, 일부인용 1건, 기각 23건, 각하 5건, 기각/인용 1건, 각하/기각 1건, 취하 1건, 심리연기 1건 ㅇ 추인(12건): 집행정지 12건(인용 10, 기각 2)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 12건 추인 □ 주요사례(인용, 기각, 각하) ㅇ 인용 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 *******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 피청구인에게 ‘**구에서 서울특별시에 송파하남선의 **구 관내 정거장의 추가 신설을 요청한 문서(**구 ***********(2023. 2. ***))의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 9. ***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심리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바,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정책 기획 중)와 종료 예정일(2025. 1. ***)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시스템에 결정 내용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인용) ㅇ 기각 사례: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 ********* ***** ********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 제외를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금융재산을 처분한 뒤 2023. 12. ***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2024. 5. *** 기초연금 지급결정을 변경(미해당→해당)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심리결과) 피청구인은 2018. 6. ***부터 2023. 9. ***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동생 외 6인에게 출금된 *****원을 기타(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이 청구인의 돈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외 6인의 재산이었다며 이 사건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회된 청구인 계좌의 금액재산은 예금주인 청구인의 재산으로 청구인의 동생 외 6인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동생 외 6인에게 출금된 ****억원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위 ****억원을 청구인의 동생 외 6인에게 위 돈을 증여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ㅇ 각하 사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옥내 주차장 주차구획 *면(*****㎡)을 가게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23. 4. ** 처분 사전통지, 2024. 2. *** 원상회복 1차 촉구를 거쳐 2024. 4. *** 원상회복 2차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부과예고’)를 통지하였다. - (심리결과)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바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 4.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원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2024. 8. ***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인 바, 부과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안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1. 2024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4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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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041006
본청
법무담당관-17077
D000005204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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