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741 결재일자 2024.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혜리 정현중 11/08 진재섭 협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1공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회) 검토보고 2024.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1공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이산24-국회(건2-1)-565호(24.11.07)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12.01.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공사계약 일반조건(2018.12.01.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7절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 사 개 요 ○ 위 치 : 화곡고가사거리 ~ 양천구 신정동 1060 ○ 사업규모 : 지하차도 신설(연장 L=1.09km) ○ 공사기간 : '21. 1.15. ~ '24.12.24. (4차 : '24.2.1. ~ '24.12.24.) ○ 도 급 비 : 142,843백만원(4차 : 10,859백만원) ○ 시공사/감리 : 코오롱글로벌(주)외 2개사 / ㈜이산 외 3개사 3 검 토 내 용 ○ 검토사유 - 조달청 공사계약 건에 대한 「조달청의 물가변동 검토 대행업무」는 ‘21.7.1.자로 폐지되어 자체검토를 통한 조정 처리 필요 ○ 물가변동율 조정방법 및 조정요건 충족여부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확인 ******** 적 합 적용요건 ① 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 ********************* 적 합 ② 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 적 합 ③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 ******* 적 합 ※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임으로 물가변동에 적합함. ○ 지수조정률(K) 산출 적용대가 검토 (단위 : 천원) 도급공사비 (A) 공정률에 의한 적용제외금액 P/S 제외 (C) 조정률(K값) 산출제외금액 (D=B+C) 조정률(K값) 산출적용대가 (A-D) 예정공정 실행공정 적용제외 금액(B) *********** ****** ****** ****** ********** ********** ********** ********** ********** ********** ※ 도급공사비 : 2~5회 물가변동 미계약분 포함************** ○ 최종 지수조정률(K) 산출 구 분 물가변동 비목군대가 계수(가중치) 비 고 계수 비목군 조정계수 증 ? 감 ① 노무비 합계 *********** ****** ******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② 경비 합계 ********* ***** ***** ***** 국산기계경비, 기타비목군 ③ 재료비 합계 ********** ****** ****** ***** 광산품, 공산품, 농림수산품 외 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 ****** ****** ***** 토목부문 ⑤ 제경비 합계 ********** ****** ****** *****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외 순공사 원가 *********** ******* ******* ***** ○ 물가변동 적용대가 검토 - ******************************************************************* - PS항목, 노무비 기성 등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약 (전체3회) 제외 금액 적용 대가 (계약-적용제외 -PS금액) 공정율 및 기성수금에 따른 적용제외 PS, 노무비 기성 제외 예정공정 (①) 실행공정 (②) 기성공제 (③) 적용제외 (①~③, MAX) ******** ***** ***** ***** ***** ********* *********** ********** ********** ********** ********** ********** ********** ○ 물가변동 조정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도급금액 ***************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 MAX(예정,실행,기성)+PS+노무비기성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K) ***** 선금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금액 ************* 변동후 도급금액 *************** 조정회수 ** 4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의견 ○ 관련 법규에 의거 직전조정일(계약일)로부터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금회 물가변동 요청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보고자 검토의견 ○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한 조정률(K) 검증결과 보고내용이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 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1. 물가변동(6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1부. 2. 물가변동 조정률(지수조정률)산출 검증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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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041006
본청
방재시설부-14741
D000005206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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