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721 결재일자 2024.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령사회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돌봄고독정책관 복지실장 배재경 윤영대 김형태 송광남 10/30 정상훈 협 조 -동북·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4. 10. 복 지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북·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동북·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4. 10. 28.(월) 14:00~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2 ㅇ 참석위원 : ************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시민참여옴부즈만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참관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ㅇ 심사진행 위원소개, 사업소개 심사방법 안내 ▶ 법인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위원별 심사표 작성 최종의결 (25') (80') (15') ㅇ 심사방법 ******************************* *************************************************** ******************************** ************************************ ㅇ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선정 - 정량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사전 평가, 정성평가는 심의위원 현장 평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표시함 □ 심사결과 ㅇ 심의대상 및 결과 :*************************** 연번 시설명 법 인 명 심사점수 결과 합계 정량(20점) 정성(80점) * ***** ***** **** ************ **** **** **** ** * ***** ***** **** ************ **** **** **** ** ㅇ 평가결과 :************************************ ******* ***************** ******************************** ******************************* ********************************************************** ****** *************************************************** ********************************************** *************************************** **********************************************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종합평가점수 1부 3. 정량평가 점수 집계표 1부 4. 정성평가 점수 집계표 1부 5. 위원별 심사평가표 각 1부 6. 위촉동의서, 서약서 등 각 1부 7. 위원 참석부 각 1부 8. 옴부즈만 참석 관련 서류 각 1부. 끝.
32095903
20241101041005
본청
어르신복지과-9721
D000005198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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