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466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정진우 03/04 강병호 협 조 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도래되어, 현위탁체의 운영경험 및 노하우를 고려 공모가 아닌 재계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 동북센터와 동남센터 동시 추진 Ⅰ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및 쉼터 시설현황 ? 4개 권역센터 : 서북(+광역), 서남, 동북, 동남 ? 8개 쉼터 : 권역별 2개소씩 설치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종사자 운영주체 위탁 기간 지 원 센 터 광역 + 서북권 [6개구] 서울시어르신돌봄 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381.4㎡ / 10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20.1.1.~ ’22.12.31. 서남권 [7개구]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영등포수도사업소 219.8㎡ / 4명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부민) ’19.7.25~ ’22.7.24. 동북권 [6개구]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5층 311.22㎡ / 4명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홍문정) ’17.7.1.~ ’20.6.30 동남권 [6개구]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송파구 문정로 13, 선바위빌딩 4층 298.86㎡ /4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17.10.1.~ ’20.9.30 쉼 터 서북권 쉼터1호 인사동 쉼터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6층 209.5㎡ /2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20.1.1.~ ’22.12.31 서북권 쉼터2호 마포 쉼터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층 190.33㎡ /2명 ’20.1.1.~ ’22.12.31 서남권 쉼터1호 화곡 쉼터 강서구 강서로 183길 대사빌딩 4층 297.28㎡ /2명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부민) ’19.7.25~ ’22.7.24. 서남권 쉼터2호 사당 쉼터 동작구 동작대로 13길 12,자매빌딩5층 213.21㎡ /2명 ~ ’22.7.24. 동남권 쉼터1호 능동 쉼터 광진구 능동로 256 건축세계빌딩 3층 183.2㎡ /2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18.10.10.~ ’20.9.30 동남권 쉼터2호 역삼 쉼터 강남구 강남대로 94길86, 신영빌딩8층 177.28㎡ /2명 ‘19.12.11~ ’20.9.30 동북권 쉼터1호 노원 쉼터 노원구 노해로 77, 문화빌딩 5층 249.69㎡ /2명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홍문정) ’18.11.13.~ ’20.6.30 동북권 쉼터2호 회기 쉼터 동대문구 이문로 12 우산빌딩 5층 229.5㎡ /2명 ‘19.10.23~ ’20.6.30 Ⅱ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제한규정” (시설형) 재계약은 1회만 가능 “수의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①항의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제①항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 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재계약(수의협약) 사유 ○ 전국 최초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경험 및 노하우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센터 첫 설립 이후 운영경험 및 노하우 축적 ○ 어르신돌봄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기술 및 역량 보유 - 업무와 밀접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구성된 운영인력 ○ 준비된 전문지식과 역량 발휘로 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 안정화 - 권역센터 조성 및 2개쉼터 설치 이후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 ○ 요양보호사 등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동북센터 동남센터 이용자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센터 신규 이용자(실인원) 80명 326명 618명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138회 481회 586회 참여실적 (연인원) 1,039명 5,818명 6,809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센터 신규 이용자(실인원) 50명 703명 585명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11회 287회 524회 참여실적 (연인원) 188명 4,993명 6,592명 ※ 위탁운영 경위 동북센터 ○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 신청 : ’17.5.15 ○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 ’17.6.22 ○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17.7.5 ? 수탁자 :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대표: 김성희) ?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6.30 (3년)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개관(개소식) : ’17.9. 26.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 노원쉼터(노원구) 개소 : ’18.11.22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 회기쉼터(동대문구) 개소 : ’19.11.22 동남센터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 신청 : ’17.7. 20.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 ’17.8. 26.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 ‘17.9. 29. ? 수탁자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 위탁기간 : 2017. 10. 1 ~ 2020. 120.30 (3년)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개관(개소식) : ’17.12. 21.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능동쉼터(광진구) 개소 : ’18.10.15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역삼쉼터(강남구) 개소 : ’19.11.18 ? 위탁사무 ○ 위탁내용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쉼터포함) 운영 ○ 위탁기간 : 3년 ? 동북센터(’20.7.1~’23.6.30), 동남센터( ’20.10.1~’23.9.30) ○ 위탁운영 단체 현황 동북센터(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동남센터(보건복지자원연구원) ○ 대 표 : 홍문정 ○ 법인형태 : 사단법인 ○ 설 립 일 : 1992년 ○ 설립취지 : 여성의 일상속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여성운동을 지향,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생활 자치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형성 ○ 임원구성 : 이사6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 성폭력전문상담,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 젠더거버넌스 정책모니터,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등 ○ 대 표 : 백도명 ○ 법인형태 : 사단법인 ○ 설 립 일 : 2008년 ○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한 조사 연구 및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여 사회복지서 비스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에 기여 ○ 임원구성 : 이사7인, 감사 3인 ○ 주요사업 .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 . 요양보호사 교육 등 요양인력 직업교육 및 무료소개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 운영사업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권역 쉼터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단위 : 천원) 권역 항목 총계 (센터+쉼터) 권역센터 및 쉼터 센터예산 쉼터예산 쉼터(1호) 쉼터(2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종합성과평가 실시(조직담당관, ’20.2.~6.)평가불량시 재계약 배제 ○ 적격자심의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의(’20. 6월) -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 추진절차 재계약추진 계획수립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적격자심의회 심 의 상임위 보고 (서울시의회) 시의회 의결 (서울시의회) 계약·협약심사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 종합성과평가 및 위탁기간 일시연장 추진 ○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재계약인 경우 필수 이행) - 실시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실시기간 : ’20. 2.~6.) 동북센터 종합성과평가 일정(조직담당관)에 따라 실시 동남센터 종합성과평가대상 누락으로 사업부서에서 별도 추진 . 실시방법 : 동북센터와 동일하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의뢰 추진 . 소요예산 : 5,000천원(부가세포함,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위탁기간 일시연장 대상: 동북센터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③항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한 90일 범위내 위탁기간 일시연장) - 연장기간 : ’20.7.1~’20.9.30 - 연장사유 : 재계약인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20.5월)시 종합성과평과 결과 필수 ※ 일정 불일치 : 동북센터 위탁만료(’20.6.30), 종합성과평가 일정(’20.2.~6.)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별도 계획수립)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안)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법인에 재계약『적 격』심의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부적격』처리 -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결정으로『부적격』처리 ⇒ 부적격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20. 8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해당단체 통보 Ⅵ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심의회 구성·심의 ○ 시의회 보고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위탁 운영체와 협약 체결 및 공증 ○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20. 5. : '20. 6. : '20. 6. : '20. 7. : '20. 8. : '20. 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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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3910
본청
어르신복지과-4466
D00000394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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