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인도(보행도로)통행의 위험 요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만족도 96.9%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 자전거도로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에 따라 1.자전거 전용도로, 2.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자전거 전용차로, 4.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이유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임을 알리고, 서로간의 상충을 최소화하여 안전문화 인식을 개선하고자 설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SNS 및 캠페인, 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릉이 이용자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따릉이 자전거에 안전수칙 안내문 부착, 따릉이 앱 내 안전수칙 안내문 게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하영 자전거도로팀장 정삼기 보행자전거과장 10/29 정여원 협조자 공공자전거팀장 이진안 시행 보행자전거과-6698 ( 2024. 10.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2 / hylee123@seoul.go.kr / 부분공개(6)
32086242
20241031040004
본청
보행자전거과-6698
D00000519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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