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 「동절기 강제 집행 금지 및 원만한 보상협의 진행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동절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나, 명도소송에 따른 인도 집행은 사법기관의 고유 업무로 법원의 집행을 강제 규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동절기 인도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사회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 인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해당 법원, 자치구청, 조합에 통보하였고, ○ 조합 측에는 동절기 기간 현금청산자와 충분한 보상협의로 이주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1/1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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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25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일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32647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