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징물 해치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상품화 사업 대행 용역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9104 결재일자 2024.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캐릭터마케팅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이남규 허준 10/29 권소현 서울시 상징물 해치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상품화 사업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2024. 10. 서울브랜드담당관 서울시 상징물 해치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상품화사업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상징물 해치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상품화사업 대행용역 입찰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 및 평가 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상징물 해치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상품화 사업 대행용역 ㅇ 주요과업 - 해치 캐릭터 활용 TV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 - 제작 애니메이션 활용 상품화 사업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획 및 대행 ㅇ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3. 30.까지 ㅇ 과업예산 : 금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2025년) : 금1,000,000,000원 / 2차년도 (2026년) : 금400,000,000원 ※ 총 제작비용(3,000,000,000원 이상 추정)은 서울특별시와 대행사업자가 공동부담 ? 서울특별시 : 1,400,000,000원(현금) ? 대행사업자 : 1,600,000,000원 이상(현금 또는 현물)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개요 ************************************ ************************* ※ 위원일정에 따라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위원회 구성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 ※ 위원 자격(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가 평가 위원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 번호를 추첨 - 다빈도순으로 우선순위 결정(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 ㅇ 최종 평가위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참석 여부 유선 확인 후 선정 - 불참자에 대비하여 예비위원 2인 이상 추가 선정 3 위원회 운영 □ 진행 방식 ********************************** ㅇ 운 영 : 참가업체별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업체별 30분 내외 발표(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은 총괄책임자가 하되,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 -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개회 · 인사말씀, 위원소개 및 위원장 호선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정성 평가 · 제안서 정성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최고·최저 위원 점수 제외,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 평가 · 평가위원장이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종합 집계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가 결과 확인 ? 평가 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평가 내용 ㅇ 기술능력 중 정성평가 항목(7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평가 (20) 참여인력 수 - 과업 투입인원 수 3 발주부서 평가 수행실적 (제작 건수) - 수행실적 평가(애니메이션 제작 실적) 5 신인도 (상품화 매출액) - 신인도 평가(상품화 사업 매출금액) 5 투자금액 -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중 대행사업자 부담액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3 정성평가 (70) 애니메이션 기획 - 기획의도 및 방향 - 스토리 등 창작소재화 방안의 우수성 - 컨셉, 독창성, 구성의 우수성 - 전체 추진 프로세스(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행가능 여부 등) - 추진계획 구성도 및 전문인력 활용계획 - 국내 방송매체 및 Ott(유튜브 등) 서비스 송출계획 2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상품화 사업 - 사업체의 상품화 사업 추진 역량 - 애니메이션 활용 상품화 사업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현실성 등 - 상품 개발기술 활용 - 최종 산출물의 검수 및 감수방안 25 마케팅 및 수익관리 - 홍보, 마케팅 계획 - 국내?외 시장 진출계획 - 부가 콘텐츠 개발 및 추진계획 - 애니메이션 및 상품화 사업 중장기 계획 - 사업체의 제작비용 투입·투자 실현가능성 - 수익배분 및 권리관계 계획의 현실성 등 20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 및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서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자가 선순위.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 추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지급 ㅇ 소요예산 : 1,600천원(200천원×8명)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4.11월 5주 ㅇ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4.11월 5주~ ㅇ 계약체결 : ’25.1월 초 붙임 : 제안서 평가 서식 각 1부. 끝.
32079335
20241031040006
본청
서울브랜드담당관-9104
D00000519696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