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관보게재 공고번호 의뢰(입법예고) 1. 도시브랜드 담당관-3813(2018.4 26)호 및 법무담당관-6725(2018. 5. 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서울시보 게재) 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보 공고개요 - 내 용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18. 5. 17(목)∼6. 6(수)(20일간) 첨 부 :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안 1부. 끝. 도시브랜드담당관 주무관 이주형 브랜드기획팀장 김성연 도시브랜드담당관 05/15 김동경 협조자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도시브랜드담당관-4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94 /전송 02-2133-0862 / leju@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69606
20210925111046
본청
도시브랜드담당관-4409
D000003360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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