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타운 주민제안 추진 시, 동의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추진 시,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신청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 기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는 총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제안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전체 신청면적에 대한‘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10/28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5432 ( 2024. 10.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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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0400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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