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주민제안 모아타운 반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 ○ 답변 내용 - 문의하신 지역은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요청이 관할 자치구로 접수되어 구청에서 동의서 진위여부 및 동의율 충족 여부(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자치구로부터 서류가 접수될 경우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투기우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은 모아주택으로 추진됩니다. 이때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6/24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7936 ( 2024. 6.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31235832
202406260435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7936
D000005105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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