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436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장광현 한봉기 임근래 10/21 한영희 협 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동대문종합시장 행정명령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동대문종합시장 행정명령 계획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시장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검사결과 음성 미확인자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도입 필요성 ○ 동대문종합시장 내 집단감염 발생(총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10.16~)연계한 종사자 선제검사 및 음성 미확인자의 시장 출입 등 제한 조치 필요 확진일 계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확진자 수 122 1 1 2 11 10 3 6 2 10 4 6 5 8 18 35 그룹별 계 동대문 종합시장 n차 종사자 방문자 가족 지인 가족 지인 동대문종합시장 122 103 5 12 2 ?? 행정명령 계획 ○ 대 상 : 동대문종합시장 내 모든 점포 운영자 및 종사자 - 종사자는 동대문종합시장 구역 내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 ○ 내 용 : -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역학조사 등 필요시 선제 검사 대상자로 반복해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미확인된 점포 운영자, 종사자는 동대문종합시장 출입 및 거래를 제한함 ○ 기 간 : 2021. 10. 21.(목) ~ 별도 해제시까지 ○ 검사장소 : 동대문종합시장 인근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 조치계획 ○ 행정명령 미이행자 적발시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1조 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종로구) 방역특별점검 및 행정명령 사항 홍보·이행실태 점검 - 동대문종합시장내 점포 운영자,종사자에게 행정명령사항 적극 홍보 - 선제검사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보고 (→ 서울시로 제출) 붙임 : 동대문종합시장 현황 및 행정령명 고시문(안) 1부. 붙임 1 동대문종합시장 시설 및 종사자 현황 ?? 동대문종합시장 현황 ○ 소재지 : 종로구 종로 266 ○ 업 종 : 법인시장, 전문특화시장(특화품목 : 원단, 의류부자재 등) ○ 규 모 : A~C동:지하1층~7층 / N동:지하2층~9층 / D동:지하1층~3층 구 분 관리자 점포수 등록상인수 비 고 A.B.C동 ㈜동승 법인시장 3,456개 4,292 N동 ㈜동승 법인시장 281 421 D동 동서울진흥(주) 1,048 1,373 계 4,785 6,086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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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436
D000004389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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