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역계 확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구역계 편입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으로 조건부 선정되었습니다. - 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확대에 관한 기준은 후보지 선정 구역계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구역면적 10% 이내의 범위에서 후보지 구역과 확대 구역 동의율이 각각 60% 이상, 면적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 ************************************ 구역계 편입은 구역계 변경(확대) 사유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조건사항을 반한 구역계 확대는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박상응 주무관(☎ 02-2133-71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응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10/24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09 ( 2024. 10.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gullakgi@seoul.go.kr / 부분공개(5)
32050636
20241026035005
본청
주거정비과-7509
D00000519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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