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642 결재일자 2024.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실장 이수호 강해라 고광현 정충현 10/22 정상훈 협 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4. 10. 복 지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계획 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310 복지정책팀장:강해라☎7312 담당:이수호☎7332 서울시복지재단 신임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평가의 종류) □ 추진개요 ㅇ 계약대상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ㅇ 계약기간 : ’24.09.05. ~ ’27.09.04. ※ ’24년 평가대상 기간 : ’24.09.05. ~ ’24.12.31. ㅇ 성과계약서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별표 : 성과계획서, 성과목표평가서 등 ㅇ 평가시기 : ’25. 3월 ~ 8월 ㅇ 평가방법 : 시 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 평가 병행 ㅇ 평가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 *************************** ****************************************** ********************************************** □ 혁신성과 지표(안) 단위목표 (비중) 성과측정 기준 (정량적 목표설정) ’24년 목표 ’23년 실적 ’23년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계획 이행실적 평가 ㅇ 평가내용 : 2024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ㅇ 평가방법 : 총괄부서(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복지정책과) 평가 병행 < 참고1 :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항목 및 부서 > 평가종류 평가내용(주요지표) 평가주체 경영평가(60%) 공통 지표 리더십·전략 기관장 리더십, 전략기획, 외부만족도 공기업담당관 경영시스템 조직,인사,재무·예산관리 사회적책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사업 지표 혁신성과 목표설정·계획수립 및 달성, 사업지표의 적정성 및 도전성, 사업지표별 성과 혁신성과(20%) 정량 지표 경영혁신, 민선8기 역점사업, 기타 주요현안 관련 목표설정 및 평가(15%) 복지정책과 정성 지표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5%) 공기업담당관 내부만족도· 청렴평가(20%)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기업담당관 ㅇ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 참고2 : 출연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92.5이상 92.5미만 90.0이상 90.0미만 88.0이상 88.0미만 86.5이상 86.5미만 85.0이상 85.0미만 83.0이상 83.0미만 81.5이상 81.5미만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 참고3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조정계수 변경) >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3 □ 최근 3년간 경영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성과계약서 체결(복지정책과↔서울시복지재단) : '24.10월 중 ㅇ 성과계약서 체결 사본 송부(→공기업담당관) : '24.10월 말 ㅇ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복지정책과, 공기업담당관) : '25. 3월 ~ 8월 붙임 1. 2024년 기관장 성과계약(단년도) 1부. 2. 2024-2027년 기관장 성과계약서(3년) 1부. 3. 2024년 기관장 혁신성과 목표 전문가 검토의견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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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035004
본청
복지정책과-9642
D00000519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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