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련 교육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제67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861(2024.10.07.)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제56조제⑤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그러나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등에서 취업자 등에 대해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관의 운영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한 동영상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소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체육시설)의 운영자·종사자들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 청소년대상 신고의무제도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해,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등 나. 교육방법: 청소년수련시설포털(성범죄 신고의무, http://youthnet1.kr) 접속→영상교육자료실 바로가기→ 2024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 대면교육 가능 *별도요청 - 교육수강 설문조사 완료 후 교육수료증 발급 다. 교육비용: 무료 라. 교육(대면 교육 포함) 문의: 070-5014-2162·2516 붙임 1. 성범죄 취업제한기관 및 신의무기관 현황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리플렛 1부.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돔경기장운영처장), 서구1-25 담당사무관 김필선 체육시설팀장 권도석 체육정책과장 10/22 천세은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071 ( 2024. 10.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000 /전송 02-000 / bossa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
32030545
20241024035004
본청
체육정책과-11071
D00000519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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