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924(2019.10.22.)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19.7.10.~7.22.), 입법예고(’19.7.10.~8.19)를 기 진행하였으나, 추가로 의견을 조회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ㅇ '차. 체육도장업', '타. 체력단련장업'에대해 '바닥면에 사용되는 안전 매트리스는 방염소재를 사용 한다.'를 신설(붙임 2 11~12페이지) ㅇ 관련 조항 시행 시 일정 비용을 수반하는바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함(붙임 3 28~31페이지) 나. 협조 요청사항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출 다. 의견제출 기한 : 10.31.(목)까지 제출 ㅇ 입법예고 의견제출 방법(붙임 1)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1906) 1부. 5. 관련 공문(문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시설업 담당부서) 주무관 정석균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전결 10/25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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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입법예고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907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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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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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영향분석서(체시법 시행규칙-1906)-191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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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19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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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102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균 (02-2133-2695) 관리번호 D00000384550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업관리 > 체육시설업등록및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