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승강기 교체공사 구분소유자 동의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승강기 교체공사 구분소유자 동의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리단집회를 통한 구분소유자 동의를 3분의 2 이상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위원회 의결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사 진행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1호, 및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관리위원회 의결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10/18 임우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254 ( 2024. 10.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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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승강기 교체공사 구분소유자 동의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254 생산일자 2024-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1895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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