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치구 신고체육시설(수영장)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0108114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고 체육시설인 '수영장업'의 관리·운영 책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수영장업은 '신고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신고하는 체육시설업으로 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되는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관련 민원내용은 수영장업에 대한 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자치구청장)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필선 담당사무관(☎ 02-2133-41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사무관 김필선 체육정책과장 10/17 천세은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0928 ( 2024. 10. 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000 /전송 02-000 / bossanova@seoul.go.kr / 부분공개(6)
31998585
20241019035005
본청
체육정책과-10928
D000005188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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