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자치구 감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치구 감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치구 공무원의 복무 감사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자치구)는 읍·면·동과는 달리, 지리적 행정적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구역 안에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서 서울시 사무, 자치구 사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자치구 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서울시와 별개의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외하고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하 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본청, 소속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시 위임사무인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마지막으로, 구청 직원은 서울시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에는 구청 또는 구청 직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고, 구청 또는 구청 직원의 잘못된 행정 등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박진용 감사담당관 01/03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17 ( 2024.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자치구 감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7 생산일자 2024-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4981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