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제33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청권 위임 가능한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제33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청권 위임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서“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함.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즉 소유자의 위임장을 확보한 임차인이 제출한 소집 동의서는 유효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임장에 위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기관(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0/10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7622 ( 2024. 10.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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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제33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청권 위임 가능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622 생산일자 2024-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1825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