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단기근로 미증빙으로 인한 청년수당 미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단기근로 미증빙으로 인한 청년수당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9279010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기근로 미증빙으로 인한 청년수당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화 연결이 어려웠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2만 여명의 참여자들의 민원을 응대하기 위하여 전용 상담 콜센터인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원 외에도 지급 업무, 참여자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하여 전화 민원은 콜센터를 통해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인입되었을 때 콜센터에 문의하셨는지 먼저 여쭤본 뒤 QnA 게시판으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웠던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이 단기근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해당 안내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수당 공지를 통해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의무와 함께 명시되고 있습니다. 필수이행(숙지)사항이었던 청년수당 안내 책자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던 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단기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월 제출해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수이행사항은 사업 참여자와 서울시가 모두 지켜야 하는 운영규칙이므로, 절차의 사후적 보완 및 청년수당 구제, 지급 재개 등은 기한 내 의무사항을 이행한 타 참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청년수당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사업이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자의 책임성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추가 조치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02-2133-6585)에 연락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정 청년생활지원팀장 代박근호 청년사업담당관 10/04 이정희 협조자 시행 청년사업담당관-3412 ( 2024. 10.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768-8888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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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단기근로 미증빙으로 인한 청년수당 미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사업담당관-3412 생산일자 2024-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6585) 관리번호 D0000051787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