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수당 단기근로 미증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029005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기근로 미증빙으로 인한 수당 중단"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이 단기근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해당 안내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수당 공지를 통해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의무와 함께 명시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이력 및 지급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신 점에 대하여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단기근로 증빙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이행사항으로 사업 참여자와 서울시가 모두 지켜야 하는 운영규칙이므로 지급 중단자분들에게 소명 기회 제공 및 지급 재개를 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정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청년사업담당관 08/08 이정희 협조자 시행 청년사업담당관-1513 ( 2024. 8. 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768-8888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
31552677
20240810040006
본청
청년사업담당관-1513
D00000514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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