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8조제2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제1순위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종전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관리처분계획 포함)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10/02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243 ( 2024. 10.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31902999
202410050440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4243
D0000051774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