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신탁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중 일부를 신탁하는 행위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대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하시는 것과 이 경우,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탁방식에는 지정개발자 방식과 사업대행자 방식이 있으며,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신탁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정개발자 요건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이현수 주무관(☎ 02-2133-8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현수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9/30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122 ( 2024. 9.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6)
31890636
202410030605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4122
D0000051754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