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권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모아타운 내 다가구주택을 부모와 자녀가 공동 소유할 경우, 분양권 산정 방식 ○ 답변 내용 - 일반적으로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권과 관련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른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동법 제33조 제3항 제7호 라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종전자산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생략)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9/27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050 ( 2024. 9.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31870072
202410010445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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