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권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전에 모아타운 내 다세대주택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주택 일부를 각각 증여 받을 경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권과 관련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른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1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경우 배우자와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산정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7/17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시행 전략주택공급과-805 ( 2024. 7.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31405596
202407190400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805
D0000051246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