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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672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정익승 노은영 배희정 03/06 최경주 협 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이윤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4. 3. 6. (수)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신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 연계한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통해 시책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필요 ㅇ 향후 필요사안 발생을 대비하여 조례 정비 필요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 ①ㆍ② (생 략) 제8조(관람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획전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신 설> 1.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신 설> ******************************************* <신 설> ***********************************************************************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신·구 조문대비표 □ 추진일정(안) ㅇ 주관부서 사전협의 심사의뢰 : ’24. 3. 6.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평가담당관)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4. 3. 9. ~ 3. 28.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4. 3. 29.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4. 4.1.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4. 4. 3.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4. 5.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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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672 생산일자 2024-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익승 (02-2133-4237) 관리번호 D0000050267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