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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수집 관련 개정(안) 수립 보고

문서번호 수집연구과-1453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여경환 전소록 김희진 03/02 백지숙 협 조 경영지원부장 정경숙 총무과장 이영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수집 관련 개정(안) 수립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수집 관련 개정(안) 수립 보고 2021. 3.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및 시행규칙 중 수집 관련 개정(안) 수립 보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개관(22.8월 예정)을 앞두고 수집 대상의 정의 및 범주를 확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수집 관련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수립하고 이를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제8조(재산의 기부 등),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장(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제22조~제2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3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관리 규정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1.~3. ?? 추진배경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8월 예정]을 앞두고 미술자료(아카이브)의 수집 대상 및 절차를 현재 미술관 조례 안에 포함해야할 필요성 ○ 상위법인 개정에 따른 소장작품 수집 절차 개정의 필요 및 수집관련 문제점의 현행화 ○ 서울시립 분관들의 개관 예정 및 사전 수집 진행에 따라 수집 대상의 확장에서 나타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 반영 구 분 개관목표 수집 현황 수집 방향 비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2년 - 개관 전(前) 수집 추진 중 2017년~개관 전 : 총 5회 수집 예정 아카이브 수집 개관 이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이관/ 통합 관리 (예정)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2024년 - 개관 전(前) 수집 추진 중 - 2020~개관 전 : 총 3회 수집 예정 사진 특화 수집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2024년 - 개관 전(前) 수집 추진 중 - 2020~개관 전 : 총 3회 수집 예정 뉴미디어 특화 수집 ?? 관련자문 진행 ○ 내?외부 자문회의 : ’22.2.18.(금) - 참석자 : 미술관 및 미술아카이브팀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자문안건 : ’22.2.22.(화) - 참석자 : ○ 서면 법률검토 : ’22.3.2.(화) - 검토자 : 3 개정방향 ?? 수집대상의 정의와 범주의 규정 ○ 미술자료를 수집 및 관리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변하는 동시대 예술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용어의 정밀화 ○ 향후 분야별 특화된 분관 개관에 맞추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의 확장 요구에 부응 ?? 수집절차 강화 및 현행화 ○ 상위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2016년)에 따른 작품기증 결정기구의 수정 반영 필요 ○ 그간 제기되어 온 수집 제도 및 절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및 현행화 ?? 실질적 운영을 위한 미술아카이브팀 의견 수렴 ○ 수정의 최소화 및 용어 통일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틀 안에서 주요 부분 위주로 수정하되, 현행 조례로 그 의미가 전달되는 부분은 현행 유지 ※ 향후 2024년 사진미술관 및 서서울미술관 개관 시기에 맞춰 별도의 수집 조례로 분리 필요 ○ 조례 및 시행규칙은 공통으로 갖되 관리규정은 개별적 운영 - 조례 및 시행규칙은 공통적이고 포괄적 방향으로 수정하되 작품과 자료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여 각기 별도의 관리 규정 마련 및 운영[시행규칙 제23조] 4 조례개정(안) 가. 수집대상의 정의 및 범주 규정 나. (가)의 용어규정에 따른 세부 용어 표기의 통일 다. 미술관 수집 절차 및 구성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 라. 수증심의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명시 ?? 수집대상의 정의 및 범주 규정[제2조] ○ 미술아카이브 개관으로 수집 대상에 작품 외에 미술자료가 포함됨에 따라 수집대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필요 - 미술아카이브는「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를 따르고 있으나 개관이후 미술관 조례를 따라야 함 ○ 현행 미술관의 작품과 자료를 지칭하는데 있어 불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미술관자료”, “소장작품”, “소장자료”로 구분하여 명시 - 작품과 자료의 범주 자체가 점차 모호해지고, 자료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 그리고 온라인이나 디지털, 정보 등과 같은 무형의 형태로 확장되는 미술의 경향을 반영하여 작품과 자료의 엄격한 구분 보다는 유연한 통합 개념인 “미술관자료”를 사용이 바람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2조(정의) 4항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4항의 “미술관자료” 정의를 미술관의 작품과 자료를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가져와서 규정하고(제2항으로 신설), 그 하위개념으로 “소장작품”(제3항으로 개정)과 “소장자료”(제4항으로 신설)로 구분하여 범주를 규정함. 단, “소장작품”과 “소장자료” 간의 위계는 없음 구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 (2항) “소장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작품을 말한다. (신설) “미술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소장작품”이란 미술관자료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유 작품을 말한다. (신설)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에서 미술관의 소유 자료를 말한다. (1항) “대관”이라함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대관”이라함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자료를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항) “대여”란 소장작품 및 관련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대여”란 미술관자료 및 관련자료(이하 “미술관자료 등”이라 함)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항)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개정) “수집”이란 미술관자료를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표기 통일[제22조~제26조] ○ 제4장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제22조~26조) 전반에 “소장작품” 대신 “미술관자료”의 용어를 적용하여 개정 ○ 미술관자료 구입 관련 정비 [현행구성] 작품수집계획, 소장작품추천회의, 작품구입 [개 정 안] 미술관자료수집계획,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미술관자료구입 ○ 소장미술관자료 보관 및 관리 관련 정비 [현행구성] 소장작품, 소장품자료관리관, 소장품자료출납공무원 [개 정 안] 미술관자료, 미술관자료관리관, 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 ○ 소장미술관자료의 열람 관련 정비 [현행구성] 소장작품, 소장자료 [개 정 안] 미술관자료 등 ○ 미술관자료 외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확장성 - 현행 미술관 전체 운영 및 관리 조례 안에서 미술작품, 미술자료 외에 각종 유?무형의 데이터나 정보, 이미지 대여 등 향후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술관자료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 수집 절차 및 구성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제22조, 제26조] ○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구성을 실제에 운영에 맞게 정비 - 현재 소장작품추천회의 참여 내부전문가는 관장, 부장, 과장 총3인 - 시립미술관 직제상 부장(4급)> 과장(5급)이나 조례는 과장만 참석대상으로 규정하여 정비 필요 [현행구성] 미술관장 + 문화예술분야과장 + 내부전문가1인 (학예연구부장) [개 정 안] 미술관장 + 관장이 지정하는 미술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학예연구부장 + 문화예술분야 과장) ○ 수증심의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명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및 현행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명시 5 시행규칙개정(안) 가. 조례 개정의 방향에 맞추어 용어 표기 일치 나. 수집 및 활용 관련 조례 현행화에 따른 정비 ?? 조례 개정의 방향에 맞추어 용어 표기 일치 ○ 조례개정에 맞춰 “미술관자료”와 소장작품 및 소장자료를 포괄하는 용어인 “미술관자료”의 실질적인 적용 [제10조~22조] - 조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미술관자료의 수집을 위한 위원회 개최, 절차, 수집계획, 구성, 기증 등의 수집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적용[제10조~제15조] - 미술관자료의 관리 및 대여, 열람, 불용의 결정 등 활용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적용[제11조~제22조] ○ 수집 절차 및 관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안은 규정에서 마련[제23조] ?? 수집 및 활용 관련 조례 현행화에 따른 정비 ○ 수집관련 조례 현행화에 따른 용어 정비[제15조] - 제15조2항에 누락되어 있는 수증심의위원회 관련 용어 추가 및 자문이 아닌 심의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오류 수정 ○ 미술관이 관리하는 미술관자료의 범위를 현행화[제16조] - 제16조제1항에서 시립미술관 소장미술관자료로 규정하는 항목에 작품과 자료에 대한 범위를 미술관자료 및 기증된 미술관자료로 현행화하여 재규정함 ○ 미술관자료의 대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작품 및 자료의 활용도 제고[제18조] - 제18조제4항을 신설하여 현행 대여의 범위를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 - 단, 최종 대여허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제32조(대여의 결정)에 의거,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7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1.8.~12. ?[사전준비기간] 사례조사 및 쟁점사항 검토 ’22.1.~2.17 ?개정(안) 문안 작성 및 검토 ’22.2.18. ?내?외부자문회의 - 안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미술아카이브팀 의견 청취 ’22.2.22.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 안건에 대한 미술관운영자문위원의 자문의견 청취 ’22.2.19. ~2.28 ?미술아카이브팀(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추진반)과의 조례(안) 조율 ’22.28~3.2 ?서면 법률검토 진행 - 최종 조율안에 대해 박경신교수(이화여대)로부터 법률자문 ’22.3.2. ?수집관련 조례및시행규칙 개정 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22.3.~ ?관리규정 순차 개선 준비 6 협조사항 ? 총무과 ○ 조례개정 관련 수합 및 제출 협조 ?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 조례 개정 관련 상정 및 처리 협조 붙임 :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중 수집관련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수집관련 일부개정(안) 1부 3. 설명자료 1부. 4. 서면 법률검토 결과 1부. 5. 2022년 수집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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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집관련)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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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집관련)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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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집관련)서울시립미술관 조례 개정안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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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립미술관_외부검토의견]조례_및_시행규칙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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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수집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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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수집 관련 개정(안) 수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1453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경환 (02-2124-8938) 관리번호 D00000448503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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