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증명 확인을 통한 호봉책정 절차 이행 나.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경력인정으로 호봉책정이 정해지므로 경력확인은 중요한 인사절차임. - 사회복지시설은 자치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보육교사), 사회복지지시설정시스템(희망이음)을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하므로 경력조회를 철저히 해야하고 종사자는 본인의 경력 증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종사자가 경력증명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거부 가능함 (시설관리업무, 보건복지부) - 경력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다른 증빙자료(임용장,승진발령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을 확인해야 함 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벌금 등의 벌칙과 형사고발 의뢰 등 제재가 가능함. 이에 자치구 부서에서는 연1회이상 시설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 자치구에 공문으로 재안내할 예정임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유섭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9/23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123 ( 2024. 9.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25 /전송 02-768-8864 / marttha@seoul.go.kr / 부분공개(6)
31835684
20240925040005
본청
복지정책과-7123
D000005169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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