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청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906901012, 국민신문고번호: 1AA-24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 이후 청년수당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민원에서 안내드렸듯이, 서울 청년수당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 대하여 중복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청년수당을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청년수당 모집공고 전월까지" 수급 완료 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 모집일이 6월 10일인 경우, 5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수급 완료하셨을 경우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정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청년사업담당관 09/19 이정희 협조자 시행 청년사업담당관-2915 ( 2024. 9.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768-8888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청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사업담당관-2915 생산일자 2024-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6585) 관리번호 D000005168184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