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수당 신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중복참여제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수당 사업과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를 중복참여 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사업 기참여하시고 구직촉진수당을 2023년에 마지막으로 수급완료하셨다면 올해 청년수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만, 위 답변은 청년수당 사업에 한정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참여자격 등의 세부사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시면 발생하게 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제한요인 등 세부사항들은 소관 부처(부서)나 기관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오유정 주무관(☎ 02-2133-4329)에게 연락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오유정 청년활력팀장 이동건 청년사업반장 03/13 이정희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3807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29 /전송 02-768-8888 / ohyou52@seoul.go.kr / 부분공개(6)
30541956
20240316040006
본청
미래청년기획단-3807
D000005031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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