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이용 불편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율적인 운행 기반하에 영업을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덧붙여 택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 사업구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나,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운행과 관련법 상 사업구역 규정으로 인해 광나루역 인근에서 택시 이용을 개선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불편한 지역에 가급적 많은 운행을 해 달라고 택시조합을 통해 협조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은주 택시정책과장 09/11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966 ( 2024. 9.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31779946
20240913042508
본청
택시정책과-9966
D00000516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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