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비둘기 먹이주기 등을 통한 공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9078022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둘기에게 모이 주기가 우울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니,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를 하지 말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달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우선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비둘기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 금지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부상당한 비둘기에 대해서는 구조·치료 등의 보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는 환경부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관리 방법에 따라 인위적인 먹이원 통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비둘기의 먹이공급이 활발한 경우 번식 횟수가 늘어나므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먹이주기 제한이 필요한 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고도연 주무관(☎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고안자 자연생태과장 09/10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838 ( 2024. 9.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부분공개(5)
31775088
202409120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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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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