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비둘기 먹이주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한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장소의 집비둘기가 먹이주기 금지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 고도연 주무관(☎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고안자 자연생태과장 05/17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266 ( 2024. 5.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부분공개(6)
30978645
20240521044006
본청
자연생태과-10266
D0000050787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