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비둘기 먹이주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비둘기 먹이주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한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장소의 집비둘기가 먹이주기 금지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 고도연 주무관(☎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고안자 자연생태과장 05/17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266 ( 2024. 5.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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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비둘기 먹이주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266 생산일자 2024-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도연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50787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