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개정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8630(2024.9.3.)호와 관련 입니다. 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이 개정·시행됨(2024. 9. 2.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지원 근거 마련 ※ (신청에 관한 특례) 2024. 1. 1.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후 출국한 사람 및 시행일부터 출국일까지 60일 미만인 사람은 항공운임 지급 신청 가능 붙임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병무청 훈령 제208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소방위 이창직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9/05 이정희 협조자 소방경 이명우 시행 소방행정과-24438 ( 2024. 9. 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5 /전송 02-3706-1319 / babu2630@seoul.go.kr / 부분공개(6)
31740498
20240907041006
본청
소방행정과-24438
D00000516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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