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2628(2022.03.1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국외영주권 유지를 위한 항공료 지원 대상자를 사전조사 하오니,소속기관(근무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명단 및 출국희망시기 등을 조사 후 붙임1 서식에 따라 '22.4.5.(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붙임3' 국가별 제3국 최대 체류가능 기간 및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 '영주권'의 유지(상실 방지) 및 갱신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복수국적자, 시민권자및 영주권 기상실자 제외) ※ 제3국 최대 체류가능 기간 만료일 기준 60일(3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 출국 예정자 지원가능(체류가능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 30일 전 이후) ※ 영주권 만료 등과 관계없이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나. 현재 유효한 국외 영주권자(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제외) 등 지원 가능 대상자가 있는 기관만 통보 붙 임 1. 국외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 명부(제출서식) 1부. 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1부. 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가능기간 1부. 4.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 안내문 1부. 5.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신청서 1부. 6. 거주국 방문 사유서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차량공해저감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3/14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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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외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 명부(사전조사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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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병무청훈령)(제177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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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제2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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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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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지원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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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거주국 방문 사유서(지원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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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0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4930529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공익근무요원운영관리 > 사회복무요원배정및근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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