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2628(2022.03.1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국외영주권 유지를 위한 항공료 지원 대상자를 사전조사 하오니,소속기관(근무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명단 및 출국희망시기 등을 조사 후 붙임1 서식에 따라 '22.4.5.(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붙임3' 국가별 제3국 최대 체류가능 기간 및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 '영주권'의 유지(상실 방지) 및 갱신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복수국적자, 시민권자및 영주권 기상실자 제외) ※ 제3국 최대 체류가능 기간 만료일 기준 60일(3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 출국 예정자 지원가능(체류가능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 30일 전 이후) ※ 영주권 만료 등과 관계없이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나. 현재 유효한 국외 영주권자(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제외) 등 지원 가능 대상자가 있는 기관만 통보 붙 임 1. 국외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 명부(제출서식) 1부. 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1부. 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가능기간 1부. 4.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 안내문 1부. 5.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신청서 1부. 6. 거주국 방문 사유서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차량공해저감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3/14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2,5)
25570277
20220316053007
본청
민방위담당관-3202
D00000449305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