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381 결재일자 2024.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서동철 전수미 08/30 최재준 협조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24. 8. 주 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주거환경개선과장:최재준☎2133-7240 빈집정비팀장:전수미☎7243 담당:서동철☎7160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중간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4. 8. 27.(화) 10:00~11: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1 ㅇ 참 석 자 - 서울시 : 주거환경개선과장, 빈집정비팀장, 담당자 - 전문가 : **************************************** - 용역사 : 이영석 소장(대표업체 : 어반인덱스랩 건축사사무소), 김정환 연구교수(공동이행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Ⅱ 중간보고회 주요내용 ㅇ 용역사 발표내용 - (추진방향) 저층주거지 내 생활기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다각적 분석(시설 취약도, 인구 분포, 가용 부지 등)을 통한 실무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및 공급계획 수립 - (추진전략) 광범위한 저층주거지 중 주거 여건 취약 상위지역 도출 및 해당 지역 집중분석(문헌·GIS·데이터 등 이용), 연계 가능한 주요 정책사업(뉴:빌리지, 휴먼타운) 반영, 유휴재산(빈집, 앵커시설) 및 기존 생활기반시설 활용 또는 복합화 검토, 공급모델 검토 및 모델별 사업추진 절차·검토사항 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조례 및 주요 정책사업을 반영하여 서울시 저층주거지 일부(50개 지역)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완료 - (사업대상지 물리적·사회적 현황 분석) 용도지역, 용도지구, 교통여건, 주변환경, 필지별 면적, 건축물 건축연도, 연령별 인구·남녀비율 등 조사 완료 - (사업대상지 내 가용 부지·건물 분석) 활용도 낮은 기존 생활기반시설, 빈집, 앵커시설, 시·구유지 등 자료 조사 완료 - (공급대상시설 설정) 조례에서 정하는 8개 시설*을 기본공급대상으로 하며 신규도입시설(전기차 충전소, 택배 보관소 등)도 포함 고려 * 8개 시설 :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 (취약도분석)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50개의 지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는 7개 시설별(공원 제외) 취약도 분석 자료(시설에서 주거지까지 네트워크 10분 거리* 영역권을 지도에 표시하여 동일한 종류의 시설 영향권 확인 및 취약지역 도출) 제공 예정 * 네트워크 거리 : 일직선상 거리가 아닌 실제 걸어서 이동하게 되는 거리 ⇒ 취약지역 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부지·건물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지·건물을 이용한 시설 조성시의 영향권 예상 자료도 제공 예정 -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자치구 사업 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법·행정절차뿐 아니라 사업모델별(신축, 리모델링, 복합화) 추진 가이드라인도 제공 예정 ㅇ 전문가 자문내용 - 분석을 통해 도출된 취약지역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역이 아닐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서울시에서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에 최적의 시설을 추천한다 해도 최종 사업계획은 자치구에서 수립하므로 용역사의 상세한 분석 방법이 효과적인지 검토 필요 - 시설 건립 후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 복합화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검토 필요 - 상위계획 및 타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선 민간과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재개발·재건축 지역, 특별건축구역 내에 신규 생활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해 조사 필요 - 시설 종류에 따라 필요한 최저 규모 등과 같은 기준 제시 필요 Ⅲ 행정사항 ㅇ 전문가 자문 수당 지급 : 300천원 - 자문수당 : 300천원(2인×150천원(2시간 미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 성곽마을 관리 / 사무관리비. 끝. 붙임 1. 참석자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중간보고PT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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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2381
D000005154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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