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공유재산 내 현수막 자진 철거 명령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귀 단체에서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아래 현수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오니 2024.7.19.(금)까지 철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 기한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에 따라 현수막 일체에 대한 대집행(강제정비)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철거대상 현수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미선 사업총괄팀장 김찬모 서부권사업과장 07/12 전태호 협조자 시행 서부권사업과-6119 ( 2024. 7.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9층 서부권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57 /전송 02-2133-0734 / minimi55@seoul.go.kr / 부분공개(5)
31680302
20240831041006
본청
서부권사업과-6119
D00000512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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