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구로4동 용적률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용가능한 용적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행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23,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시 상향된다면 상한용적률은 400%이하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에 따라 임대주택 확보시 준주거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상한용적률 결정,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및 역세권 등에 1.2배 적용 여부는 종상향 필요성, 건축계획, 공공기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수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5/2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09 ( 2024. 5.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5 /전송 02-2133-0758 / shk19@seoul.go.kr / 부분공개(7)
31675450
20240830041007
본청
주거정비과-8209
D000005082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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