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3. 지구단위계획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 내용 중 용적률은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밀도 등으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4.“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지침으로 기준용적률 210% 이하로 하도록 수립된 지역이나,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운영 중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상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 250%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지침을 변경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과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결정취지와 서울시 정책사업의 용적률 완화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230%이하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참고로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운영중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상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율은 250% 이하, 허용용적률은 300%이하 이고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려면 친환경 계획항목과 증가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준수(의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은 210% 이하, 허용용적률은 230%이하 이고 허용용적률은 친환경계획 항목을 준수(선택)하는 만큼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친환경 계획항목을 준수할 경우 적용가능한 용적률은 230%인 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는 기준용적률이 250%이고 친환경계획항목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점,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체계가 다르고 그 취지가 다른점과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의 형평성 및 정책사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추정됨) 7.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공주택과(담당: 서은하 ☎ 2133-706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하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공공주택과장 03/2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2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58235
20210928224940
본청
공공주택과-4266
D00000396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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